자영업자 희망회복 자금

25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범정부 추경 태스크포스(TF)는 26일 회의를 거쳐 코로나 피해 3종 패키지 시행계획을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지급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상세 정리
 
소득하위 88%의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정부가 집행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지원금은 8월까지 지급 준비가 완료되고 9월 추석 연휴 전에는 어느 정도 지급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조치로 영업에 차질을 빚은 소상공인은 다음달 17일부터 최대 2000만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회가 34조9천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하면서 5차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사전준비 작업에 속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정부는 우선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를 선별하고 소득기준으로 역차별 논란이 일었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완화된 지급 요건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178만가구가 추가되어 총 2034만 가구이며 전체 가구수의 88.7%가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6월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 가입자의 건보료가 30만 8,300원이,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34만 2,000원 이하일 경우 해당이 됩니다. 지원 대상은 6월 30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가구원이 기준이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안도걸2차관 주재로 '2차 추경 범정부 TF 3차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피해지원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5차 재난지원금 등의 상세한 지원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1인 가구는 노인과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해서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 지급하며,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하게됩니다.

 
그러나 이 기준에 적합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대상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고액자산가는 가구 구성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과세표준 9억원은 공시지가로 15억원이며 이는 시세로는 20억~22억원 수준입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을 포함하는데 은행 예금을 기준으로 금융소득 2000만원은 예금 13억원을 보유했을 경우에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금리가 연1.5%일 경우입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2020년 종합소득 신고, 납부 금액이 2019년보다 줄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적극 보정한다고 합니다. 이의신청은 2020년 종합소득 신고, 납부 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면 인정됩니다.

이를 통해서 총 2034만 가구가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며 추후 지급대상자 선정과정에서 고액자산가 배제, 지역가입자 이의신청 등을 반영하면 조금 변동될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금액
 
5차 재난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가구당 지급액은 '가구원 수 × 25만원'을 계산하면 됩니다. 가구당 한도액도 없습니다. 가족 수가 많을수록 가구당 지급액도 올라갑니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세대주에게 합쳐 지급되는 게 아니라 성인인 경우에는 각각 지급됩니다. 2002년 12월 31일 이후에 출생한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 신청해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지원 대상자 확정과 조회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를 거쳐 8월 하순부터 지급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실제 지급 시점은 방역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일단 연말까지 5차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나 사용 기한도 지원금 지급 시점에 따라 아직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다만 국민 위로 성격이 있는 만큼 추석 전에는 지원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5차 재난지원금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합니다. 카드사 홈페이지를 접속해서 신청하거나 카드 연계 은행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재난지원금을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다면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296만명에게는 추가로 10만원을 더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대상 추가 국민지원금은 8월 24일에 일괄 지급됩니다.

그리고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가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2천만원에 달하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과거에 수령한 적이 있는 신속지급 대상자 130만명의 경우 8월 17일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는 올해 신규 창업자 등에 대해서는 8월 말부터 추가로 신속 지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속지급시에 별도 신청 절차는 없으며 안내 문자를 통해서 본인 인증과 계좌번호 등이 확인되는 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앞서 정부는 방역조치 기간과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둬서 50만원부터 최대 2000만원까지 자영업자 희망회복 자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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